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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만 룰’ 도입 20주년 직업 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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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작성일21-09-03 18:09 조회4,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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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이적 규정에 자유계약이 포함이 된 지 20주년이다. 1990년 벨기에 주필러 리그에서 활약했던 장 마르크 보스만이 벨기에 구단 RFC 리에주 (RFC Liege)에서 프랑스 덩케르크로 이적에 실패하자 소송을 걸었고, 이후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의 도움으로 보스만은 1995년 유럽 사범재판소에서 승소하였다. 이후 규정이 생겼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현 소속팀은 물론 다른 구단과도 협상과 사전 계약이 가능하다.

 

국제축구선수협회의 도움으로 승소한 보스만은 FIFAUEFA의 현금 보상금 제안을 뿌리치고 선수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굳건히 본인의 뜻을 위해 싸웠다. 많은 선수의 귀감이 된 보스만.

 

그리고 200191FIFAFA 규정을 도입하고 로컬룰을 수정하도록 전 세계 200개의 축구협회에 전달했다. FIFA 이적 규정(18.3)에 의하면 프로축구 선수는 현 구단과의 계약 만료 시 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특히 2021년 올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의 주요 이적 대부분이 자유계약 신분 선수였다. 대표적으로 FC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리오넬 메시를 비롯해 세르히오 라모스, 조르지니오 바이날둠, 잔루이지 돈마룸마와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멤피스 데파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다비드 알라바가 있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는데 FIFA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이적한 17,077명의 선수 가운데 63%가 자유계약 신분이었다.

 

해당 규정을 통해 수많은 선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며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K리그 또한 지난해 말 규정이 개정됐다. 123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FA 선수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현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들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타 구단이 FA 예정 선수와 입단 교섭을 개시할 때에는 현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FIFPRO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했고, 보스만 룰을 통해 해당 제도가 없어진 지 20년이 됐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보상금 제도가 없어졌다. 진정한 FA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상금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선수가 많았다.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다. 앞으로는 선진국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선수 권리 부분에서 한국이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임원진 및 FIFPRO와 많은 논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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