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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10일 윤석영 선수 이면계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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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PFA 작성일19-12-17 13:35 조회8,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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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윤석영 선수 이면계약 사건 관련 보도자료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이면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연맹규정 제2장 ‘선수’편 제1조 제4항은, 모든 계약서는 반드시 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 제5항은 연맹과 협회에 제출된 계약서 이외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맹상벌규정에 따라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연맹과 협회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이면계약이 공공연하게 그리고 관행적으로 선수와 구단 간에 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선수의 권익을 침해하고 선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로축구 백승원 선수는 본래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과 선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은 2016년 시즌을 앞두고 백승원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1년간 백승원 선수를 K3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임대를 보내버렸다. 선수가 원 소속구단에서 받은 연봉보다 더 낮은 연봉을 받게 되는 경우 이적(임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연맹 규정(연맹규정 제2장 선수 편 제23조 2제2항)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2017시즌을 앞두고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은 백승원 선수를 또 다시 김포시민축구단에 임대를 보내려고 했다. 이에 백승원 선수가 반발하자, 인천 유나이티드의 모 스카우트팀장은 백승원 선수에게, “2018시즌에는 반드시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으로 복귀시켜주겠다”고 꾀며 “팀 복귀 시 연봉의 30%를 자신(스카우트팀장)에게 달라, 대신 팀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2년치 연봉을 보상해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했다. 물론 팀 복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위약금 지급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은 현재 위 이면계약은 스카우트팀장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므로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이 백승원 선수를 무단방출하기 위해 ‘이면계약’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백승원 선수가 이것을 지적하고 나서자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백승원 선수는 무명의 선수이다. 누가 보아도 구단에 대한 관계에서 철저한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위와 같은 이면계약에 의한 선수의 권익침해가 비단 백승원 선수와 같은 무명선수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랜 기간 국가대표를 지내고 유럽무대에서도 활약한 윤석영 선수(현 강원FC) 역시 불법적 이면계약의 피해자이다. 전남 드래곤즈 소속이던 윤석영 선수는 201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퀸즈파크레인저스(QPR) 구단으로 이적하였다. 그런데 전남 드래곤즈 구단은, “윤석영 선수가 한국으로 복귀할 시 전남구단이 최우선협상권을 가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5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윤석영선수와 전남 구단이 체결한 불법적인 이면계약서에는 “최우선협상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한 이면계약이 체결되었고, 구단은 이를 근거로 2018년 FC서울 구단에 임대형식으로 복귀한 윤석영 선수에게 15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윤석영 선수가 받는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연맹과 협회는 이면계약을 엄격히 금지시켜 놓았지만, 위와 같이 수많은 이면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연맹과 협회는 두 손을 놓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면계약은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연맹과 협회의 방조와 구단의 이기심이 프로축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이근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너무 안타깝다. 이면계약은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면계약이 불법인 것을 잘 모른다. 이제는 선수들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선수협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선수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 또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면계약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사안이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계에는 너무나 빈번하게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은 축구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선수의 기본권리까지 침해하는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현재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사안은 빙산의 일각이다. 건전하고 공정한 K리그의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이러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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