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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월27일 성남FC 이원규, 문창현 선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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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PFA 작성일19-12-16 11:45 조회7,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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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2019. 2. 19., 전 성남FC의 이원규 선수, 문창현 선수가 성남F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이원규, 문창현 선수)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원규, 문창현 선수는 성남FC구단과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7. 12. 31. 까지로 하는 프로축구선수계약(이하 ‘선수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성남FC구단은 2016 시즌 종료 후 두 선수를 무단 방출하고, 2016. 12. 31.자로 급여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원규, 문창현 선수는 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의논한 끝에, 2017. 4. 17. 성남FC구단이 선수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FC구단은 “성남FC구단이 이원규, 문창현 선수를 무단 방출한 것이 아니라 구단의 이적 권유에 대해 두 선수가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팀을 나간 것이므로, 성남FC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성남구단의 항변을 기각하고, 이원규, 문창현 선수에게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선수계약에서 연봉협상기간(1년)과 별도로 계약기간(3년)을 둔 취지는, 적어도 위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당 선수의 활동이 부진하더라도 구단 측 일방의 의사에 기한 무단방출 또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② 스포츠계약은 선수가 신체적인 활동을 구단에 제공한다는 면에서 고용계약과 유사한 면이 있고, 또한 합숙∙훈련 등 단체생활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구단에게는 선수에 대한 신의칙산 보호의무가 있다.

③ 성남FC구단은 원고들(이원규, 문창현 선수)에게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것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합의해지 하려고 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2016. 10. 중순 경 성남FC구단으로부터 전력 외 선수로 분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성남FC구단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들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이나 계약의 합의해지는 원고들이 아닌, 성남FC구단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④ 성남FC구단은 원고들(이원규, 문창현 선수)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체력 및 전술적인 기량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에 참여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성남FC구단은 원고들(이원규, 문창현 선수)을 특별한 사정없이 구단활동에서 배제하여 선수들에 대한 인격존중의무, 차별금지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훈기 사무총장은 “구단이 계약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훈련참여배제, 이적강요, 숙소제공배제, 급여지급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실상 강제로 무단 방출하여 온 관행이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철퇴를 가한 첫 번째 판결로서,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위법한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법원의 이번 판결을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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