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선수는 '초상권'이 없다?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보도자료 목록

보도자료

프로축구 K리그 선수는 '초상권'이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PFA 작성일20-01-23 11:22 조회10,180회 댓글0건

본문

계약서에 '위임' 조항, 구단이 초상권 수익 차지…연맹 "현재 수익 미미…늘어나면 수정할 것"

 

[비즈한국] 인기 축구게임 ‘피파(FIFA)’나 ‘e풋볼PES’ 시리즈를 보면 구단이나 선수의 이름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구단과 선수가 한 게임사와 독점적으로 초상권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수와 구단들은 초상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들은 초상권을 직접 갖지 못하고 구단과 연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축구 산업이 발전하면서 선수들의 초상권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넥슨

축구 산업이 발전하면서 선수들의 초상권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넥슨


세계적으로 선진리그라고 평가받는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초상권은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와 협회 산하인 각 나라 프로축구선수협회가 관리·보호한다. FIFPro는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1965년 12월 15일 설립된 단체다. 약 65개 나라와 제휴 중이며, 소속 선수는 6만 5000여 명에 달한다. 

 

FIFPro가 선수들에게 초상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령 유명 축구게임 ‘피파’의 개발사 EA스포츠가 신작을 개발하려면 선수들의 초상권이 필요하다. 이 초상권의 우선협상권은 FIFPro에 있다. 이후 FIFPro가 협상을 마치면 각 나라 선수협에 계약 내용을 전달한다. EA스포츠가 초상권의 계약금을 지불하면, 각 선수협은 선수들에게 초상권에 합당한 금액을 분배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선수와 구단이 초상권 수익 배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9-2020 핸드북 캡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선수와 구단이 초상권 수익 배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9-2020 핸드북 캡처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된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구단과 계약할 때 초상권 수익 배분 협상을 해야 한다. 잉글랜드는 선수와 구단이 초상권 수익 배분 관련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아예 리그 규정에 명시했다. 2019년 여름 이탈리아 축구선수 파울로 디발라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한 구단과 이적 협상 중 결렬된 이유 중 하나가 ‘초상권’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 프로야구도 마찬가지로 초상권은 선수들에게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게임과 관련된 선수들의 초상권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관리·보호한다. 즉 초상권 협의는 게임사와 선수협이 한다. 이 때문에 구단과 선수는 계약 시 초상권 수익과 관련해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독 국내 프로축구는 선수들의 초상권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들이 관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해외 리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연맹과 구단이 선수들의 초상권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이다.

 

K리그 프로축구 선수 계약서 일부. 자료=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제공

K리그 프로축구 선수 계약서 일부. 자료=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제공


첫 번째 이유는 계약서에 있다. K리그 프로축구 선수 계약서(국내 선수용)에 따르면 구단은 선수 활동 및 비선수 활동과 관련한 선수의 초상·영상·성명 등을 방송·보도·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선수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즉 선수가 이 계약서에 사인할 경우 선수의 초상권은 구단이 소유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도 마찬가지다. 연맹 규정 제5장 마케팅 제9조 1항에 따라 연맹은 2개 구단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코칭스태프 및 선수의 초상·이름·약력을 집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항에서는 “선수의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구단에 있으며, 특정 선수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수익 배분과 관련해 “연맹은 초상권으로 얻은 이익을 연말에 구단에 배분한다. 선수들은 연봉에 초상권 수익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해외 유명 리그는 K리그보다 규모가 크다. 초상권 수익은 선수 개개인이 구단과 특약을 맺을 만큼 액수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K리그는 선수들에게 수익을 나눠줄 정도로 금액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K리그 한 구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선수들이 계약을 통해 초상권을 구단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출연 등 활동과 관련해서 사례가 있을 때마다 협의한다’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계약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선수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지만 초상권에 관심을 가진 선수라면 계약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익 분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 출연 등 K리그 외적으로 다양하게 활동 중인 박주호 선수도 축구 게임과 관련된 초상권에 대해선 받는 수익이 없다. 사진은 피파온라인4 속 박주호 선수 이미지. 사진=넥슨

방송 출연 등 K리그 외적으로 다양하게 활동 중인 박주호 선수도 축구 게임과 관련된 초상권에 대해선 받는 수익이 없다. 사진은 피파온라인4 속 박주호 선수 이미지. 사진=넥슨


그러나 선수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을 모른다. K리그 출신 A 선수는 “계약 당시에는 초상권과 관련해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 계약서 조항이니 당연히 초상권을 구단에 위임해야 하는 줄 알았다. 나 말고도 대부분의 선수가 이를 모른 채 계약한다. 그런데 해외 선수들은 자신들의 초상권에 대한 수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나도 그 선수들과 같은 게임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초상권을 수익으로 인정받고 나는 그러지 못한 것이다. 수익과 인기도를 떠나서 초상권은 선수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스포츠 인권 관련 변호를 맡은 지효섭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선수 개인이 구단을 상대로 초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오랜 기간 굳어진 관례로 인해 선수들 본인도 초상권에 관한 인식이나 권리 의식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선수들이 구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후진적인 제도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맹은 관련 규정과 계약서를 정비하고, 선수들이 초상권에 대해 권리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선수협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훈기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사무총장도 “세계적으로 이미 선수들의 초상권이 보장되고 있다. K리그도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선수들의 초상권과 그 수익이 협상에 따라 배분되도록 연맹 규정과 계약서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 선수들의 초상권은 좀 더 공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지속해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연맹도 초상권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기고 있다. 액수가 선수 한 명당 얼마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미미해 아주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다만 산업적으로 K리그 규모가 커지고, 초상권으로 받는 수익이 늘어나면 차근차근 수정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작성자의 허락을 받고 올린 게시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E-mail : kpfa.official@gmail.com
Copyright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All rights reserved.  [ ADMIN ]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