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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PRO와 대화한 선수협 “국제공조 통해 선수계약서 문제 해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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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작성일21-05-11 14:13 조회5,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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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FIFPRO와 국제공조를 통해 '프로축구 선수표준계약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선수협은 지난 4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한 핵심적인 규정들에 있어 선수협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선수 표준계약서()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후 FIFPRO에 이 문제를 긴급히 상정했으며 FIFPRO는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바라봤다. FIFPRO는 여러 국제단체와 회의를 진행하기 전 다시 한번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FIFPRO 요나스 베어-호프만 사무총장은 현재 선수협은 FIFPRO와의 공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서 수정을 요구했던 내용도 해당 심사청구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 선수들은 이득을 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것에 대한 당연한 요청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요나스 총장은 앞서 FIFPRO가 언급했던 것처럼 FIFA에 제소를 검토 중이다. 한국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길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소에 앞서 선수협과 연맹, 그리고 축협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에 한국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훈기 사무총장은 “FIFPRO의 공식 성명과 요나스 총장이 말했듯 위 사안은 선수 권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선수협은 연맹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에 이미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었다.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표준계약서 수정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FIFPRO 사이먼 부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연맹이나 구단이 주장하고 있는 연봉에 포함된 초상권은 말도 안 된다. 만약 주장하는 것처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초상권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수익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면서 초상권 수익이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어디와 계약돼 있는지 선수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한국에 방문해 한국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FIFPRO와 선수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 FIFPRO는 한국 선수협의 행보를 칭찬하고 늘 응원한다. 국제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새롭게 마련했다는 선수표준계약서에 대해 과거 프로축구연맹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사용해온 표준계약서의 문제 조항을 고스란히 옮겨왔으며, 또 선수들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수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은 FIFPRO와 함께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제소한 내용 또한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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